이번 부동산 PF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써 미국에서 터진 사건으로써 그 영향으로 국내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현재 pf대출 위기는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국내 자체의 위험요소 입니다. 즉, 부동산발 위기라는 점은 같지만 그 원인이나 파장력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당시의 사태와 현 위기 상황을 단순 비교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부동산 pf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의 문제와 건설사 부동산 개발 과정상 자금 공급의 대한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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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아파트에 어머니와 누나가 살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인 소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별다른 계약서 없이 무상으로써 전입신고 및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2. 유상이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2번처럼 임대차신고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가족이 사는 것은 증여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만약 본인 명의주택을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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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공공저금리 대출상품으로써 크게 신생아 특례 특별공급과 특례대출이 있습니다. 특례대출의 경우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보증금 대출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금리보다 낮은 1~2%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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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후 매도자가 정해진 기한안에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잔금을 입금하였음에도 매도자가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행불능으로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등을 할수 있으나, 매수자 역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주택인도의무 또한 없기에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양쪽모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정기한을 정해 주택인도를 통보하시고, 해당 기한까지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협의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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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을못받고있어요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기간 만기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나 없다면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소송 전에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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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시는 도중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에는 전세기간 중 1/2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요건이 해당하고 임대차를 진행한지 3개월 후라면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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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하루 공백났다고 한달치 월세를 내라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칙상 퇴거를 하는 경우 거주기간동안의 월세만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직접구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대필료외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위 상황이 중도해지라는 부분인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한 뒤 세입자를 구하던,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당 1달치 월세 부담은 이에 대한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 최초 중도해지 요구시 미리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처럼 임의대로 월세 차감은 과정상 맞는지 않아 보입니다. 혹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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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고 주담대 잔금대출 후 전세로 내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여부에 따라 임대차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권리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말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매물을 등록할수는 있지만, 해당 권리관계상태로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처럼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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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월세계약을 하는 경우 실거주하는 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살지, 몇명이 살지는 임차인 선택사항이지만, 계약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등으로 인원수 제한등을 한다면 계약상 의무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없이 계약을 마친 이후 누구와 거주를 하든 해당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으나, 전기,가스등이 포함되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거주인원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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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분리되게 됩니다. 즉, 주거는 가능하여도 실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수요가 있을 뿐 실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가격 상승폭이나 시기도 오피스텔보다는 주택이 빠르기 변동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게 사실이며, 수요자들심리상으로도 아파트가 일반 주택이나 빌라, 대체제 보다는 심리적 수요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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