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상가계약 해지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은 계약금 계약시처럼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에 따라 위약금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서류등의 문제는 분양사에 직접 계속연락하여 빠른 마무리를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이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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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이사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사유라면 전입신고를 빼시면 안됩니다. 등기부존재 여부와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대출등을 위해 선순위 임차권을 잠시 빼두려는 이유로 보이기에 절대 해당 조건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위처럼 진행하였는데 재전입신고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보증금보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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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일자는 만기일인 12월15일이 됩니다. 즉, 이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등기가 되면 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임차인 여부는 본인 만기일과는 상관없으며, 본인 만기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여부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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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매매는 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최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투자를 위해서는 임대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최근 전세사기등이 빌라에 집중되면서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쉽지않습니다. 물론 월세등의 임대차를 통해 임대수익을 기대할수는 있지만 빌라 특성상 부동산 상승기시 가격상승이 아파트에 비해 늦고 폭도 제한이 있기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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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만 있어서 다주택자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내년 2자녀 가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점상 2자녀도 25점으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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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은 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됐을 때, 마찬가지로 자동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은 보통 1년단위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즉, 보증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연장을 이루어지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이라도 해당 보증보험 갱신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보증료를 지급하시고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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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명의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대출도 각각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의 경우는 한분 명의로만 받으셔도 됩니다만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두분 모두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제출 및 신청을 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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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라면 전,월세 구별없이 모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됩니다. 단, 전입신고 익일부터 효력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고, 전입신고시에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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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년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료 6~2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된 상태로 보이며, 이때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하며,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부담등은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최초 계약2년이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므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통보 3개월 뒤 계약은 해지되나, 3개월간 월세,관리비등은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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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길을 낼 때도 토지형질변경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아닌 질문의 용도로써 인도를 개설하는데 별도 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은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설전에 반드시 행정청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의 필요여부는 확인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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