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은 언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주택을 청약받아서 내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입주때 주탁담보대출을 갈아타야한다고 하던데 주택담보대출은 언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청약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1. 청약 선정 및 계약: 먼저 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는 주택 가격, 계약 조건, 계약금 납부 일정 등이 명시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신청: 계약서를 체결한 후,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 구매자의 신용평가와 소득 증빙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대출 승인 및 약정: 대출 신청 후 은행이 대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서가 작성되고, 주택 구매자와 은행 간에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때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일정 등이 명시됩니다.

      4. 대출금 지급 및 청산: 대출 약정이 체결된 후, 은행은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택 구매 대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는 이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5.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리파이낸싱): 이후 주택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대출을 조건이나 이자율이 더 유리한 대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와 동시에 신청하며, 대출 신청 및 승인 과정을 거친 후에 주택을 소유하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필요에 따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면 10%계약금 납부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도금대출로 60%를 납부하고 잔금은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해서 납부 합니다. 신축아파트는 미등기상태이므로 잔금대출은 취급은행 (중도금대출은행)에서 대출이 가능 합니다.

      잔금납부는 아파트준공 후 사용승인이후 입주지정기간을 공고 합니다. 입주지정기간내에 대출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 상환하고 잔금을 납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때 받습니다.

      입주 한달전쯤에 사전점검을 할텐데 그때 은행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전에 집단담보대출신청을 받기 떄문에 해당시기에 이를 이용하셔도 되고, 별도 개인이 상황에 맞는 저금리 주담대가 있다면 해당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시기, 즉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해서 중도금 대출은 일시상환하고, 나머지는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부터는 될텐데 청약서에 보면 중도금내는 날자가 나와 있으면 그때부터 필요한시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당첨주택은 시행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단체로 대출을 해주니 자세한 상담을 지정은행에 가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청약하고 계약을 진행할 때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택을 구매할 때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