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심사는데 있어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크게 ltv,dsr,dti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두는데 여기서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써 쉽게 대출신청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본인의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dsr규제는 40%입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뜻입니다.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이와 유사한 지표가 DTI가 있는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DSR에서는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기등을 막기위해 대출 상한을 제한하는데 이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TI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데 비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금+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심사를 하기에 더욱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