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원룸 계약 후 만료 한달이 남았는데,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동안에는 월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가 가능하다면 임차권 등기후 이사를 하시거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거주인 만큼 월세지급에 대해 조정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이 있다면 청구를 통해 반환받으셔야 하고 없다면 사실상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미반환이 발생되고 보증보험청구를 통해 실제 자금회수까지는 3~4개월 소요됩니다. 3. 결국은 돈주는 사람이 돈을 주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대리를 하든, 임차인스스로 법률조치를 취하든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반환은 어렵습니다,4. 만기 6~2개월전 통보한 문자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도 시간적 손실은 어쩔수 없고 그 사이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으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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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다되어가는데 집주인이 돈없다 할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되면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반환소송을 진행한뒤 승소판결을 받아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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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 상가 계약, 파기하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통해 중도금, 잔금 기한을 정하였고, 이 기간내 명도를 하지 못해 건물 점유를 넘기지 못할 경우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는 잔금일이 경과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잔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나 잔금일이전이라면 이를 명확히 하신뒤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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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처음 집을 팔아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단순히 글만보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0월이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실거래가인 만큼 해당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빌라의 경우 매매수요가 적고, 시설물등이 노후화 되있다면 거래가 어려운점, 그리고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적정가를 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매물가격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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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담보 대출과 경매의 경락 대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자체는 이름만 다르지 동일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시 받는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고 경매낙찰로 인한 경우는 경락대금대출이라고 할뿐이지 적용되는 규제등은 동일한 대출상품 입니다. 다만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낮은 만큼 거래금액 대비 대출가능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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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는 어떤 제도의 위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개발에는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대형건설사가 아닌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는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개발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권의 투자을 모아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업진행중 건설사가 부도가 되거나, 미분양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금회수가 불가해지고 이로 인해 금융권에도 손실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권회사등은 자금회수를 위해 건설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거나 처분을 통해 자금중 일부를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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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일단 만기6~2개월전 해지통보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현 연락이 되지 않기에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의사통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뒤에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반환소송 후 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어야 위의 과정을 피할수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를 통해 임대인 정보등을 문의하여 연락처등을 확인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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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가 급락의 원인이 뭔지 전문가님들 의견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수요는 부동산 시장에 흐름에 따른 결과 입니다. 매물가격대가 낮아진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원 전세가격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이자부담등이 커져가고 있기에 가격을 낮추어 세입자를 구하려고 낮춘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만큼 이전 가격대 임대차수요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해당 3.5억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가가 되고, 이때부터는 3.5억이 전세 기준가격으로 판단되게 되며, 현 미계약매물 가격대도 동시에 낮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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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전세계약연장 대출이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자의 경우 후납구조이므로 12월 15일 ~1월15일까지의 이자를 1월 1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지급은 1월, 2월 이렇게 두달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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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저당설정시 추가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대비 ltv규제에 따른 한도가 있고, 개인소득과 기타대출에 따른 dsr 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가격이 1억이고 대출이 5천 있다고 나머지 5천을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가격대비 규제한도까지 여유가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대출이가능하나, 한도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참고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1금융권 주담대는 잘 되지 않으므로 2금융권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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