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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0

갱신청구권으로 계약된 월세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계약갱신을 2년 하다가 그 사이 해지하고싶어지면, 어떻게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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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고 중도해지시에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떄문에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그에 따라 3개월이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다음임차인주선 및 중개보수등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약 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줄수없으니 방이 나가는걸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정구권에 의한 계약관계는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기간의 연장권리이므로

    계약해지 요구는 2개윌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계약 종료 3개월이내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정식절차에 의한 계약해지 요구이므로 워약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3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원한다면 1회에 한하여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2년 + 2년,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하는 만큼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4천에 전세를 주고 있었다면 계약 갱신 시에는 그 금액의 5%인 최대 1,200만원의 증액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증액하여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 쪽에서 보수비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각각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데요. 계약서 특이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을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2년 하다가 그 사이 해지하고 싶어진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매도를 준비하던 임대인은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해 주고 난 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대차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계약 갱신 2년이 더해져 임차인이 원한다면 총 6년의 거주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 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특히 문자 형식으로 남기시면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때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중도에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중도퇴실을 얘기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 시점네 해지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갱신 후 해지시 임대인에게 해지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