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2년이 되어가는 원룸 주택, 어떤 장기 계획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건축년도가 오랜된 건물일수록 장기수선에 대한 비용발생이 많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세우시고 일정 금액을 적립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변 신축원룸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기에 구체적인리모델링 계획등도 함께 고민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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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2달전에 집주인한테연락이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을 하시거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하면 부동산을 거치는 대신 두분의 합의하에 별도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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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전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신고시 '실거주'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만 필히 유지하시면 되고, 주택점유부부은 이사를 가시더라도 현관문 비번등만 오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이 시점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 된 이후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한 후 전출이 되면 대항력유지가 안되며,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완성된 것을 확인한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ㄴ디ㅏ.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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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개설 방법과 활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은행 어디든 가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당 1구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설시에는 2~10만원사이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목적상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갖추어 1순위 자격을 부여받아 청약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결국 청약을 위해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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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안전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 확인과정에서 보증보험 및 대출 전부가능하다고 하였다면 그에 따라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본인 판단으로 거래가능매물인지를 판단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매물의 주택가격은 다를수 있고, 부동산이나 임대인 역시 가능가능한 전세보증금으로 매물 세팅을 한 것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위 특약기재를 거부한다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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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계약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수정 후 당사자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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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주택매매 시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공공저금리대출로써 취급사항에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매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리은행에서 말하는 가능여부는 자세히 판단할수 없으나, 일반적인 시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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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상가임대차에서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10년간 인정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 보증금 보호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지만 상가임대차는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해 이용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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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계약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세무소상담이 정확할듯 보입니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여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월세 지급에 따른 소득공제에는 단기게약이든 장기계약이든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이체기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적용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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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님에게 공동명의 부동산 매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상 남남이라도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분으로써 공동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타인과 돈을 합쳐 부동산을 구매한뒤 지분으로써 소유권을 나누어 가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서상 매도자1인과 공동매수자2인이 계약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는 지분에 대해 대출을 받거나 대표자 1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은행에는 공동명의자의 서류제출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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