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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때까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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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주택매매 시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특례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사전심사 적격 나왔고

은행(농협)에 서류 제출까지 다 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도 정식으로 다하고 계약금도 정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농협 대출 담당자가 전화와서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 예외없이 대출불가라고 하는데 이전에 우리은행에서 상담했을때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부모자식간 매매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인가요 아니면 농협의 내규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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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공공저금리대출로써 취급사항에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매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리은행에서 말하는 가능여부는 자세히 판단할수 없으나, 일반적인 시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주택 매매에 대한 디딤돌 대출의 가능성은 은행의 내규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정책이나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에 상담받았던 우리은행의 경우와 농협의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 불가를 통보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의 내규나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은행의 정책을 확인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사전심사 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탁은행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