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주택매매 시에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특례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사전심사 적격 나왔고
은행(농협)에 서류 제출까지 다 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도 정식으로 다하고 계약금도 정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농협 대출 담당자가 전화와서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 예외없이 대출불가라고 하는데 이전에 우리은행에서 상담했을때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부모자식간 매매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인가요 아니면 농협의 내규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공공저금리대출로써 취급사항에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매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우리은행에서 말하는 가능여부는 자세히 판단할수 없으나, 일반적인 시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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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주택 매매에 대한 디딤돌 대출의 가능성은 은행의 내규나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정책이나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에 상담받았던 우리은행의 경우와 농협의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 불가를 통보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의 내규나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은행의 정책을 확인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사전심사 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탁은행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