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월세 계약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전입신고된 자에게 해당됩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아들분의 자취방 월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