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단기임대는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적용받나요?
제가 6개월 단위로 서울에 있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단기임대 월세를 계약하고자 합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위한 정확한 요건에 제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현재 무주택세대주(원)인 근로자는 정확히 어떤 주거상태를 의미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저의 친지가 세대주인 주택에서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유주인 주택은 없습니다.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제가 계약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3. 계약 형태가 단기임대 월세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있나요?
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제가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단기임대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원)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주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소유가 없는 사람.
세대주(원): 주택의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 여기서 주택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지의 주택에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해당 조건에 부합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소 정보가 일치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 월세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등·초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월세 지출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