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으로 24년도 7월 입주입니다 80%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은 ltv규제가 70%까지 입니다. 이마져도 개인 소득에 따른 dsr,dti 제한으로 인해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경우라면 ltv80%까지 완화적용되지만, 그렇다고 80%까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시어 가능 대출한도를 먼저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채우셔 계약을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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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의 집에 들어가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은 무상 임대차도 가능하고,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약서 없이도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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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묵시적갱신후 이사가려고 합니다 전세금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기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고, 혹시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람녀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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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는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기존 계약조건과 보증금 변경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 연장이나 보증보험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할수 있기에 재계약서에는 이전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특약으로 명시하시고, 이전 계약서 역시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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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세입자가 불을 내 집안의 씽크대와 벽지 그을음이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하자가 임차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적 조치를 취하여 비용을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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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가면 이런경우에 전세금 보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나, 낙찰 금액과 배당순서, 금액에 따라서 배당 가능여부는 달라집니다. 또한 본인의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경매이후에도 인수되는 권리로써 보증금 미반환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 이후 임차권은 소멸되어 전액배당을 되지 않더라도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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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다가오는데 전세거래가 없고 집주인이 연락이 되질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와 만기해지통보를 하셨다면 만기일까지는 별도 조취를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며,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등기 이후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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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매입시 지자체 밑 다른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공공저금리대출 주체도 관공서가 아닌 공기업(lh)등이 은행을 통해 하기 때문에 별도 지자체 정책에 따른 지원사업이 아닌 이상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또한 대출시에는신용도와 자산,소득모두를 고려하기 때문에 가능여부등은 은행을 통해 직접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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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어떤걸 체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계약만기해지 및 계약연장거부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전 주택 내부시설상태 확인과 관리비정산여부, 그리고 별도관리비(가스, 수도)등의 정산여부를 확인하신뒤 보증금 반환을 하시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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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대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치룰때 중도금 전액과 이자를 모두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현재 중도금 대출은 임대사업자 전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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