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개사법상 3개월을 초과하는 휴무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외 주중 하루 휴무일 지정까지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내 부동산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고 해당 그룹에서 일정일자에 동시휴무를 정하여 동시에 휴무진행하는게 이유일듯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휴무일에 대한 법적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일요일만 휴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각 중개사무소의 운영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5일만 근무하고 싶다면, 이는 중개사무소의 정책이나 근무 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