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근무일과 똑같은 근무일이 됩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