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끝나기 몇달전에 이사하겠다는 말을 집주인에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2월말이라면 늦어도 12월말전에는 통보하셔야 합니다. 2. 만기일 기준으로 하셔야 하며, 현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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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빈점포가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해당 임대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할때 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자영업의 개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월임대료와 보증금을 낮춘다고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임대인이 해당부분을 인하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상임법에 따라 최초 임대료가 낮을 경우 경기가 활성화되어도 인상폭에 제한이 10년간 될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인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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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전체 임대차기간의 1/2미만일때 가능합니다. 즉, 가입시기는 잔금전후로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가입신청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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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장단점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도 사실상 월세로 보시면 됩니다. 반전세의 경우 일반 월세에 비해 높은 보증금을 내고 저렴한 월세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전세와 월세 그 중간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외 임대차에 대한 적용기준은 모두 동일하며, 반전세의 장점은 일반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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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물권자들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구입할경우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구매시 보유 부동산은 입주권 부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내 부동산에 대해서 한세대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입주권은 1개로 제한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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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에서 반대할경우 추후 조합 설립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양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서 분양신청을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분양신청을 할수 없는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모두는 현금청산대상이 되어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되게 됩니다. 재건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들은 현금청산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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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등에서 내가 산 부동산이 입주권대상이아니라 현금청구권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평가해서 청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청산의 가격은 종전자산을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자산만을 평가하여 현금청산을 당할 경우 손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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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로 계약을하게되면입주시 집주인이 도배ㆍ장판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의 의무도 아니고, 임차인이 당연 요구할수 있는 권리 또한 아닙니다. 즉.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교체등을 요구하면 되나, 임대인이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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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물권을 부동산 보유시 재건축 조합 설립후 세대분리하게되면 입주권을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가 재건축내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명의가 가족 여러명이라면 각각 세대분리시 소유권에 따른 입주권 부여는 가능하나, 가족 한사람 명의로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면 세대원간 세대분리를 하여도 입주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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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데 전입신고를 잔금당일 금요일에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금요일에 하시면 전입신고 효력은 토요일00시부터 발생됩니다. 중요한건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 주민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도 효력발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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