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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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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년을 살았고 이번에 다시 재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한적이 없었고, 재계약 당시 5%를 초과하는 전세 보증금 증액이 있어 보충 계약서 작성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도 보충 계약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4년을 살았기때문에 새계약이라고 보고 새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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