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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2)거주후 동일 주소지에 보증금 상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경우 다시 2+2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상향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2년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때 행사하지 않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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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든 보증금에 변동이 있든 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