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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집게벌레35
깔끔한집게벌레3524.02.15

전세 만기전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혼자 전세살고 있는데 계약만료가4월중순이고
이직문제로 3월말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곳에 아파트는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 실행으로인해
전입신고는 필수)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린다고
하여 임차권등기 명령도 소용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ㅠ

1.현재살고있는집에 부모님을 전입신고하고 저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게 맞나요 ?

ps 누구는된다,안된다 말이 다달라서 ...ㅠ

부동산도 안된다고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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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 명령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가족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전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짜보다 빠른 채권자가 없어야 합니다. 즉, 선순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전출을 해야 할 경우, 세대원 전체가 아닌 일부 세대원만 전출을 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부모님을 전입신고하고 저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부모님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주택에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으로써 부모님 중 한분이 전입하고 이후 본인만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며 이때 대항력 유지 입증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 나야 전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제일중요한데 가족간에는 같이 계속 살다가 계약자는 주소를 옮기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어떤 변호사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실때는 차라리 임대인께 방이나갈때까지 부모님 명의로 돌리면 안되겠냐고 사정얘기를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이쪽집을 빨리 빼는수 밖에 없는데 난처한 상황입니다

    방이 빠질때까지 별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