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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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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차 계약 후 전세권 설정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건물 임대계약 이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설정하지 않고 나중에 전세권 설정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쉽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및 서류협조가 필요하며, 해당 등기를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계약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임의대로 전세권등기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늦어도 설정은 가능합니다만 보통 전세잔금일에 바로 설정등기하셔야 물권적대항력을 즉시 취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전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모든서류를 갖춰 본인이 돈을 내고 설정을 하는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빨리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