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차 단기임대 계약 했는데 다음 세입자를 미리 정해도 되는건가요?

일단 계약할때 한 달 계약하고 계속 살거면 그냥 쭉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계약을 다 하고 며칠 뒤에 전화해보니 중개사가 최대 3개월까지 살 수 있다고 8월말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거라고 하더군요.

최대 3개월인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텐데 이미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금 지급 후 3개월로 한정한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