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거주지에 거주하는 게 아닌 단순히 부모님 소유주택에 무상거주를 하는 것이라면 주택수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주소지 세대원이 아니라면 기혼인 경우 세대분리가 되기 때문에 별개 세대로써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2.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인 되지 않습니다.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한분이 세대주면 나머지 한분은 세대원으로써 전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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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대차는 민법상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민법상 규정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당 문제들로 인해 임차인 피해가 커짐에 따라 특별법으로써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써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이로인해 민법상 규정과 특별법사이 조항의 적용에 있어 특별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게 되고, 이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의 조항들이 대부분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역시 주임법상 임차인권리보호를 위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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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인데 월세 보증금 반환 전 퇴실 할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10일에 퇴거를 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사정에 의해 7일 퇴거를 원할 경우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과 해당일까지의 월세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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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는 말그대로 본인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토지만을 보유한다고 해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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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일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셔야 가능합니다. 즉, 만기까지 기다리시면 안되고 해당 기간안에 거주를 원할 경우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해당기간안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이 연락하여 재계약여부를 문의한다면 그 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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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시 은행권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산정시 등록주택에 대해 조건부 제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수 산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보유주택 자체로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주택 처분 조건은 대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대출상품별 그 적용기준을 알아보시고 그에 맞추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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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창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업등록 없이도 적법한 소유자라면 부동산등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여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 선택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별개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10평 전체를 한 세입자에게만 임대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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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늦게 나가겟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즉,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연장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때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통보를 할수는 있지만 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3개월간 계약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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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장기수선충당금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기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 지급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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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중에유치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다르게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고, 경매 이후에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즉, 유치권은 목적물로 부터 발생된 채권회수를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쉽게 길에서 건물에 큰 현수막을 걸고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경매시 낙찰자는 낙찰금액외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유치권이 행사된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손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부재하여 유치권이 상실되는 혹은 유치권 성립을 부정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낮은 금액에 건물을 낙찰받고 명도받을수 있기에 큰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수물권이 있는 경매는 그만큼 어느정도의 지식이 필수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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