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들이 빌라에 삼천만원에월세를살고있는데요
아들이 집을구하면서 빌라1층에 보증금삼천만원에 월세를들어가려고하는데 1층이등기부상에는 사무실로되어있는데 나중에문제가생기면 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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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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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대항력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등을 할수 없거나, 임대인이 금지특약을 넣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기에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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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용도가 근생인 경우에도 주거용 목적으로 빌라를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원상복구시 다른 것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이 생길수도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거주중이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인정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