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에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대항력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등을 할수 없거나, 임대인이 금지특약을 넣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기에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용도가 근생인 경우에도 주거용 목적으로 빌라를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원상복구시 다른 것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이 생길수도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