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세입기간중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의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은 이러한 동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의 조건을 제시하시고 동의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때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 1처럼 해당 부분은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초 부터 다음임차인은 기존 조건ㄷ과 동일하게 구해달라고 통보하시지 않고, 임의대로 낮춘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이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결국 중도해지시 협의를 통해 다음 임차인 조건, 중개보수 지급여부등을 합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합의 없이 질문처럼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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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갱신,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서로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되고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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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피해 방지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의 발생 원인은 주택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경우까지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전세가율이나 실거래가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계약시 임차인 스스로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잘 고려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강화, 임대인에 대한 세금체납여부 공개, 빌라왕이나 기존 전세사기 임대인 공개등 많은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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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서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낮추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전계약서를 참고하기 떄문에 있으셔야 하나, 임대인이나 중개를 담당했던 중개사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성상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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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이후 임차권등기 가능한 시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내 이행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의 날짜상 청구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심사결과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권 권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행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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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 마음대로 설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내용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유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면하기 위해 기준에 맞추는 목적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사실상 임대인의 절세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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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연장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은 두분 의사합치만 되면 그대로 성립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대출연장이나 기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필요에 따라 적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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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실거주 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거주중인 전세목적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는 중도해지가 어려워 보이기에 사실상 전입신고는 지금처럼 둘중 한분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는 사실상 해야되나 현관문 비번등만 오픈하지 마시고 실제 거주는 새로운 전세주택에서 하셔도 됩니다. 즉, 전입신고만 유지하시면 되고 실제 거주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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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후 1년만 연장 계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재계약시 계약기간에 대한 정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2년이 아니여도 계약효력이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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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후에 등본을 변경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청약을 계약한 이후에 등본이 변경된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을 맞추어 청약을 진행한 만큼 당첨 및 본계약이후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분양사에 확인을 거친뒤에 실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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