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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독수리83
고마운독수리8324.02.06

부동산매매계약후매도자사망시 계약이 유효한가?

부동산매매계약후매도자사망시 매매계약은 유효한가?

상속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매수계약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효한지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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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인이 해당 계약의 효력과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고, 계약효력을 승계받았기에 해지를 위해서는 현 계약진행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통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매수자 상속인은계약금 포기, 매도자상속인은 배액상환을 하면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 또는 잔금일이 도래한 경우라면 상속인이라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 즉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후매도자사망시 매매계약은 유효한가?

    상속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매수계약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효한지 주장할 수 있는지?

    ==>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이러한 경우 상속권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도 계약금 만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