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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21.04.12

부동산 계약 도중 매도자가 사망하게되면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계약 도중 매도자가 사망하게되면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까지 현재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때 중간에 매도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이때 법적으로 해당 계약의 주체가 사망하였는데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및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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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 도중 매도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 등의 완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인들의 재산분할 합의 등이 있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완료 후 매매등기를 하는 경우를 취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유효하고 해당 계약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와 계약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