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도중 매도자가 사망하게되면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계약 도중 매도자가 사망하게되면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까지 현재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때 중간에 매도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이때 법적으로 해당 계약의 주체가 사망하였는데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및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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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 도중 매도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 등의 완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인들의 재산분할 합의 등이 있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 아예 계약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완료 후 매매등기를 하는 경우를 취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유효하고 해당 계약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와 계약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