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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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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상 계약 시에 계약금을 먼저 내고 이후에 잔금을 냈을 때 거래가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망하면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거래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물려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성립시킨 후에 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으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계약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과 계약을 이행하거나 가능하도록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포기나 승인에 관한 기간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당장 계약 이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체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그 상속인들과 협의를 해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