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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태양새106
매매계약 중 매수자가 사망했습니다.
매도자 아내가 위임장들고와서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계약금 이체 후 매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사망하였다면 등기법 상 상속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나머지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정된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앞으로 굳이 등기를 안하고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이부분은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심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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