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불기소시 민사로 따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고지의무 위반과 목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어보입니다 .이럴 경우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관련 사항이므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민사소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의 경우는 형법상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전세사기에 관여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해당 부분으로 전세사기로써 경찰고소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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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을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도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신청등을 진행가능하나, 문제는 이미 전출이 되어 대항력이 없다면 등기신청은 불가하고, 사실상 임대인에게 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실익도 사실 없는 편이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빠른 반환을 독촉하는 방법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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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유지기간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보통 가산점 개념이 아닌 청약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긴 합니다. 1순위을위해 일정수준 보유와 납입횟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유지기간도 어느정도 가산점은 있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이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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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재계약시에 이런경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부분은 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퇴거나 기존대롤 본인 명의로 재계약을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바꿀 경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요구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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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를 세입자가 풀어주지 않을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말소가 동시이행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외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 또는 등기설정에 들어간 비용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말소를 해주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니 잘 협의하시어 말소를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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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공인중개사는 서명및날인 두가지 다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다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2. 네, 1과 같이 중개사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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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새 임차인과 가계약시 계약금 10%은 집주인에게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돈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질분에서 말한 보증금중 일부금액 반환은 암대인에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왜 부탁이라는 표현을 하였냐면, 사실상 법적으로 임대인이 만기전 현 임차인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반환거부하면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실무상 임차인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부분일뿐 당연한 권리는 아니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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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매매계약시 현 임차인의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본인의 계약기간은 기존대로 유지되므로 계약만기 6~2개월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여부를 정하시고 재계약시 계약서를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아직 잔금전으로서 소유주는 현임대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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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곳으로 이사가는게 좋을까요? 혼자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살면서 자금을 모으실 거라면 부모님과 사시고, 혼자 독립하여 자립을 원하고 추가적인 주거유지 비용이 감당가능하시면 독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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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서 봤던 질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보호된 부분이므로 특약이 있다해도 반환은 가능합니다. 물론 어느시점에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입주일에 해당 주택 점유를 넘긴것이기에 보증금도 그때 반환받아야 맞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볼때 전체적으로 해지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다음임차인이 구해졌다면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고 세부적인 차감요인들은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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