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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된 건축예정인 아파트는 전세를 들어갈 수 없나요???

완판된 아파트인데요, 현재 건축중이고 입주가 안된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과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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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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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입주시기나 이런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계약시작일은 상황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세계약 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이 되고 입주예정일이 정해진 신축아파트의 경우 잔금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실거주의무가 없는 상태라면 추후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분양하는 부동산은 전세로 첫입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중인 아파트는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고 매매는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중인 아파트 임대차 중개의뢰 및 계약서 작성은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이 공고되면 진행이 활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완판된 건축예정인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의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건축중인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중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일이 언제인지, 입주지연 시 어떤 보상이 있는지, 입주전에 임시주거를 해야 하는지 등을 임대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건축중인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완공된 모습과 계약서에 명시된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완공 후의 면적, 구조, 내부시설, 외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완공 후에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건축중인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변동되지 않도록 특약을 넣을 것인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건축중인 아파트의 전세계약에는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전세계약과 비슷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전세계약의 장단점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 전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허가 전 건물의 pf사태로 준공이 멈추는 등 리스크가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