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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16

부동산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의 화장실 변기 뚜껑같은 소모품도 집주인이 교체 수리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곳의 화장실 변기 뚜껑이나 형광등과 같은 소모품도 집주인이 교체 수리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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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변기뚜껑이나 현광등같은 소액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물품마다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단순소모품은 임차인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형광등교체나 그외 현관문 도어락 건전지등도 단순소모품으로써 임차인 스스로 교체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변기자체의 하자,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지만, 변기두껑등의 교체는 하자가 아니므로 임차인 스스로 커버를 구매하여 사용하시고, 퇴거시에 원래커버를 부착하시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도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전기시설, 노후화로 인한 상하수도, 씽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등은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전 소모품에 해당하는 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가스렌지, 변기레버등도 수리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고 사용하다 고장난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나 수리가 가능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무에서는 구옥인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세입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형광등이나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이나 형광등은 교체 주기가 1년 이하인 소모품으로 분류되므로 세입자가 교체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리 의무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 집주인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하시다 망가진소모품은 세입자가 교체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들어 오실때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원하면 해주시긴 하는데

    그부분도 협의를 해서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