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살면서 집주인에게 수리요구 가능한 법위?

2021. 08. 26. 16:39

전세로 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살면서 입주하기전에 몰랐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집주인에게 화장실 샤워기가 고장이 발생하여 교채해 줄것을요구하면 집주인은 수리를 해 주어야하나요?

또한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있는데 이것도수리를 요구할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수리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비용부담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1. 08. 27. 1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이나 임대차 경우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에게 그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파손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그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샤워기와 같은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1. 08. 28. 08: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