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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리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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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수리 관련 뮨의드립니다

세주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새로 전세를 주면서 집을 확인하다보니 욕조가 사진과 같이 파여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수리를 해달라는데 이거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파손이 임차인의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만으로는 파여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세입자가 새 제품인 상태로 사용하였으나 자연마모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이라면 전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도 중고제품이었고 이후 전 세입자가 거주하며 자연마모되었다면 임대인이 관련 교체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