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이자 임대인인데 제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소유중인집의 임차인에게 2024년 1월 19일에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계약종료 2개월전) -> 주택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즉, 25년 3.19일까지 거주할수 있으므로 중도해지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듯 보입니다. 보통 동의조건으로 중개보수+이사비용 지급합니다. 믈론 협의가 필요하구요.재 살고 있는 집은 묵시적 연장(2023년 12월 17일) 이후 2023년 12월 20일에 2024년 3월 20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퇴거 3개월전) -> 이건 가능해보입니다,소유중인집의 임차인이 퇴거할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다음날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소유중인 집의 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하는데 -> 일정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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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토지측량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경계확인과 면적확인이 목적입니다, 해당 부부은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 필요한 만큼 매매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두당사자간 분담을 협의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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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지 경제지표가 급격하게 인상, 하락하는것은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시장흐름에도 적응의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등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그에따라 무주택자의 대한 주거불안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따라 세입자들의 주거비용지출이 늘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경제전반의 내수경기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게되고 또다른 부동산투자로 이어져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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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친척집 주소로 전입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빼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1주택자인 본인과 유주택자 어머니가 동일주소지에 거주하게 된다면 1가구 다주택자가 되기 떄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임시로 전입신고를 할수 았는 곳을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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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보았을 때 전세낀 매물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는 듯 보입니다. 결국은 잔금과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지급되고, 중도금은 세입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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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실수로 열흘 전에 먼저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무런문제도 없습니다. 예정일보다 늦게 보내는 경우가 연체로 볼수 있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미리보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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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 연장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 개념을 혼동하시는 듯 합니다. 일단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셨고 구두상 합의를 하셨다면 그자체로 계약은 연장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에 따라 본인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 접수나 수리여부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요구한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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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재건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건물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 인허가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건축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인을 원하시면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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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세대주로 있는 아파트에 전세계약하고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형제,자매간 전세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이상 특별히 증여등으로 추정할 사항이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세대분리의 경우는 가족간 동일주소지 거주시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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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분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분양 모델하우스를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청약시처럼 청약홈등을 통해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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