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법무사분들이 주말인 토, 일요일에 부동산으로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으러 출장? 오시기도 하나요?
부득이하게 휴일 및 주말에 부동산 매매 잔금일이 잡힌 경우 은행법무사분이 소유권이전서류를 휴일에 받아 익주 월요일에 등기업무를 하기 위해 휴일에 부동산으로 오시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법무사 별로 차이가 있을 둣 보입니다. 보통은 주말 잔금을 치루는 경우 그전에 법무사가 서류를 요청해 보관하고있거나, 잔금일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개사에서 서류를 받아두고 다음 평일날 등기를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즉, 잔금일전에 어떻게 등기이전서류를 전달하여야 할지는 해당 법무사와 조정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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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득이하게 휴일 및 주말에 부동산 매매 잔금일이 잡힌 경우 은행법무사분이 소유권이전서류를 휴일에 받아 익주 월요일에 등기업무를 하기 위해 휴일에 부동산으로 오시기도 하나요?
==>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일ㅇ= 막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만큼 평일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거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법무사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러 출장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과 법무사,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일에 잔금일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법무사가 휴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러 가면, 휴일 수당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는 취득세나 인지대 등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법무사가 대신 납부하고, 매수인이 나중에 환불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는 등기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근저당 설정이나 매도인의 근저당 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주말에 부동산 매매 잔금일을 잡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휴일이나 주말에 잔금일을 잡아야 한다면, 은행과 법무사, 그리고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상의하고,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