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vs주식 수익률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어디가 많이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18년 기준 주식 양도소득의 투자 수익률은 155%, 부동산 양도소득의 양도차익률은 58.1%입니다, 수익률 자체는 주식이 높지만 실제 수익금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고가인점 때문에 부동산이 더 높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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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계약을 계약선만 작성하고 이전하는 것을 내년으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매수일이 되므로 사실상 내년에 잔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매수자는 1주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권리이므로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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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전체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별도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경매신청을 하지만, 물권인 전세권이 있다면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깡통전세의 경우는 경매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낙찰금으로 전액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결국 할수 있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보증보험이 없다면 임대인이 전액반환하지 않는이상 경매로써 자금을 회수하기는 불가한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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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고 현재 상황으로는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 배당자체는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있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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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물에 중개업체가 두곳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상 그럴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만 A중개소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매물에 대해서 다른 중개소를 통해 매물을 보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일매물에 대해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C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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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매물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A업체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가격을 원하시는 금액에 맞추어 줄것을 요청하시는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사실 B업체가 가격을 낮출수 있다면 사실상 다른 중개업소 요청에도 매도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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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건 및 보증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상 6개월을 기재하였고 이에 서명 및 날인을 하셨다면 사실상 6개월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계약협의시와 서류 확인시 잘 확인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서로간 표현에 오해가 있을수 있기에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통해 기간을 다시 조정할수는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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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가 조금 찢어졌는데 보상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용은 사진만으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존 벽지와 동일한 벽지를 구할수 있다면 부분도배로 비용발생이 적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비용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부분은 범위가 크지 않기에 임대인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를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일단 동일한 벽지등을 구해서 살짝 덮으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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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해지시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월세3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셨고 임차인은 동의를 하였기에 현 시점으로 계약은 종료된것이기에 못받은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바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인도를 하는시점에 보증금 반환도 바로 하셔야 합니다. 2.임차인입장에서는 월세를 밀렸기에 계약기간중 해지통보를 받아 계약기간 유지가 어려워 졌고 이에 따라 권리금회수보호기회도 날리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패널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계약해지에 따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3.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하므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거나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법적 소송을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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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같은 문제는 월세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는 목적물 하자 중에서도 중대한 하자에 속합니다. 만약 누수로 인해 임대차 유지가 어려울 경우라면 계약해지및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하자로 볼수 있고 , 누수 발생시 임차인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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