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게부등본에 긴탁이라고 되어있는데뇨 이게 뭔 내용인다뇨?
집을 알아보다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울 봤는데오 실소유주는 법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개인한테 신탁이라고 되어 있고 소유주 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약응 해도 되는 건지 알고싶네요 또 준비해야돨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의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긴것으로 해당 주택 임대차시에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신탁사로부터 임대차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시 해당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없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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