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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듀공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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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갑구란에 신탁등기에관한사항...

얼마전에 전세집을 가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가계약 하면서 표제부에 집주소 확인하고 갑구란을 보는대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 신탁등기말소 라고 적혀있고

등기원인 란에 신탁재산의 귀속 이라고 적혀있는대 이러면 신탁이 말소된 상태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 말소라고 되어 있다면 말소가 된 게 맞습니다.

    앞서 이루어진 신탁등기 부분에 대해서 말소에 따른 삭선이 그어져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명확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원래의 위탁자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후 분양이 완료되면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많고 신축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사정(담보대출 등)에 의해 신탁을 했다가 추후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