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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검은꼬리203
등기부등본을 전달 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 및 전 세집자가 전세금을 냈을때 해지가 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전세금 내면 일부 은행, 일부 임대인에게 돈을 나눠낸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어느부분을 주의해서 보아야하나요? 전세권설정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전입신고, 확정날짜, 전세보증보험할거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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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구에서 신탁등기나 압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시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그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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