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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당돌한계란말이
어쩐지당돌한계란말이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전세 계약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중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니 1차 소유가 신탁회사더라구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탁회사가 엮여 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한 상태인데요.

첨부 이미지 처럼 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 처분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적혀있으면 신탁의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되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신탁회사의 위임장 없이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과 직접 계약 해도 안전한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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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구에서 뒷번호로 계속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는 그 마지막 이전된 당사자가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신탁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 마디로 갑구 2번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의 소유자이고, 신탁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