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전세 계약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중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니 1차 소유가 신탁회사더라구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탁회사가 엮여 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한 상태인데요.
첨부 이미지 처럼 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 처분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적혀있으면 신탁의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되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신탁회사의 위임장 없이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과 직접 계약 해도 안전한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