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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웜뱃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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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CR리츠로 나온 집입니다.

등기부등본떼보니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나오더라고요.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ㅠ등기부등본상 문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야할 내용, 보증금문제, 등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를 당한적이있어 불안합니다.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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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CR리츠로 나온 집입니다.

    등기부등본떼보니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나오더라고요.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ㅠ등기부등본상 문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야할 내용, 보증금문제, 등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사기를 당한적이있어 불안합니다.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전세계약하는 경우 신탁원부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 전화하여 계약를 누구랑해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안정하게 거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부동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유자, 신탁 설정 여부, 수탁자/위탁자 정보, 임대 권한 위임 여부입니다.

    실제 계약 상대는 위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신탁사가 소유주로 등재된 경우 신탁사 동의 및 확약서가 계약 필수입니다. 보증금 바느환 채무자가 누구인지 꼭 명시해야 합니다. 확실한 안전장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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