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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받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받았다는 확정일자가 혹 임대차신고를 진행하여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을 말할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여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시고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부여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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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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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문제...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특약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처리해야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을 증명할 문자나 녹취등이 있고 계속해서 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으로써 계약해지등을 통보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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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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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당하지 않는 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해당 매물의 시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이파트의 경우라면 비교대상이 있기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나, 빌라의 경우라면 최대한 주변 부동산 여러곳등을 통해 시세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70%을 초과한다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당사자 확인과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등을 확인하고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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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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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은 장단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갱신시 마다 5%내로 인상이 가능하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에서도 안전성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임대기간 종료후 케이스에 따라 분양전환이 어려울수 있는 점과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퇴거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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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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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대항력유지와 관련한 전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점유를 조건으로 하지만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는 않기에 실제 전입신고만를 유지하시면 대항력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계약자가 이사하여 대항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 형제가 전입한 후 퇴거를 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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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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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서로간 합의가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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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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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근처의 방 계약관련 궁금한점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시에 관리비는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시에 고지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되는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배액상환부분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능한데 질문의 내용상 계약해지통보가 아닌 선택에 대한 통보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보기 어려워 해당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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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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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세 3000/80 신축아파트 복비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3000/80이라면 중개보수는 33만원으로 보이며, 이 금액은 본인이 내는 금액이고 임대인은 별도로 33만원을 내게 됩니다, 즉, 각각 33만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중개보수는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모두가 가능하나, 실제 카드가 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하는게 일반적이며,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10%가 추가 청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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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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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권 사용이후 임대인 요구로 이사가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주택에 대해서는 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미 사용한 상태로 보이므로 다음 만기일에 재계약거부의사를 전달하고 퇴거를 통보하실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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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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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나가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우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질문자님 의견이 맞고 임대인이 함부로 주택을 열어달라거나 출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상 창고이동을 허락한점이 문제를 조금 애매하게 만드는듯 보입니다. 일단, 법적인 판단은 다를수 있겠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약이 있다고 해도 해당 특약이 임대차한 주거공간을 함부로 드나들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는 없기때문에 질문처럼 통보 후 찾아주는 정도선까지만 하신다면 의무위반으로 불수 없을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특약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도 불가하고 만약 계약해지를 임대인 통보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용)등 지급을 요구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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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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