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계약이 종료 됐지만 그대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계약은 연장되었기에 효력은 지속되고, 중도해지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후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며, 그 외 별다른 계약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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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신고와 보증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렌트홈 신고 또는 구청에 방문신고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보다 낮으므로 의무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임차인 동의는 얻으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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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쉽게 원주민들이 모여 개발을 하는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100%가 아닌 일정 수준에 확보만 되면 조합원을 모집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토지 확보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증가가 발생될수 있고 , 이에 따라 조합원간 마찰등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비용은 계속증가되면서 조합원들 추가 비용도 계속증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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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반려동물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반려동물 특약이 기재되지 않았고, 계약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안된다는 것을 임차인에게 구두상이라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 즉, 해당 부분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근거가 없기떄문입니다. 다만 퇴거시에는 조금 더 강한 원상복구의무를 부여 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포함되지 않은 청소비등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벽지 교체의 경우는 특별한 훼손이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교체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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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소유와 청약은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청약시 페널티를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디만 1순위 청약조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유한다고 청약시 유주택자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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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연장희망시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면 제가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과 계약조건 변경이 반드시 같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의 계약변경요구는 거절하시면 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해당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에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과 월세(환산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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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벽지 얼룩으로 보증금에서 제외하고준다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가능하지 않다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어느날 문뜩 생겼다고 하더라고 객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정도로 보이고, 갑자기 발생되었다면 결국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와별개로 1년 계약 후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법정최소기간 주장에 따라 이사가 아닌 1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협의과정에서 계약종류의 변경 거부 및 법률에 따른 추가 거주를 주장하셨다면,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등을 받을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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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 연장시… 이자율과 변호사 선임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매시 잔금일 연장을 매수자가 요청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연장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연이자등은 매수자와 협의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협의가 없을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인 5%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은 두 당사자간 협의사 또는 계약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 연장자체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실제 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소송까지 진행될수 있으므로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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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에 나게되어서 부동산에 집을내놨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쩔수 없습니다. 중도해지시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자사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월세에서 새로운 월세로 조정하는 것은 임대인 판단이기 떄문에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또한 중개보수도 대부분 다음임차인 주선과 함께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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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나가기 하루 전날 전세 잔금 전부 달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정말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부담하는 소모품은 통상적인 비용범위내 전구교체나 베터리교체등을 말하며, 수전교체의 경우 임차인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으나 그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급영수증등을 확인하신 뒤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앞에서 말한 싱크대 상판 파손은 물론, 벽지장판의 훼손, 그밖에 가전옵션등의 고장여부등을 두루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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