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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큰고래223
신중한큰고래223

최초 월세계약시 1년으로 했던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무기 계약으로 갱신했습니다


방을 빼고자 할때 한달전쯤에 말하면 뺄수 있도록이요


근데 집주인이 변경 됐습니다


계약서를 즉시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대항력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의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은행이나 보험사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방을 빼고자 할 때는 계약서에 따라 통보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는 1개월 전, 전세는 2개월 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무기 계약으로 갱신하셨다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2년간은 거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임대인이 다시 쓰자고 얘기할수도 있고 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얘기 할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효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2년으로 보게 되며, 이후 재계약시점에서는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