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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끼고있는 주택구매시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시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가능한도에서 해당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은 가능하지만, 실 가능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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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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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이파트가 있는데 이를팔고 바로 임대아파트로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경우 모집공고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며, 보통 무주택을 조건으로 하기에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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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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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어느시점 부터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만기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습니다. 별도의 임대인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만 계약해지 책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 있습니다. 질문에서 3개월은 최초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경우에 적용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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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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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시 궁금한점 질문(인덕션 설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덕션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진행하시면 해당 부분은 옵션으로 볼수 있고 임차인의 과실등으로 인해 고장, 파손이 된다면 임차인이 책임일 지지만, 과실이 없는 고장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인덕션을 가져가신 상태에서 임대도 가능하나, 최초 계약시 해당부분은 고지만해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위와 같기 떄문에 별도의 특약을 넣으셔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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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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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의 원인이였던 금리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직 이어지고있고 이번주중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아직은 하락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각 전문가 다수의견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겠지만, 본격적이 회복기는 올해내 불가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안요인 금리나 경기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야 부동산 가격도 회복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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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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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면적 84.99 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평행이라는게 표준규격등이 이론적으로 정해진게 아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존재하는 평행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즉, 85제곱미터가 주택 평행 중 수요가 가장 많고 따라서 공급도 가장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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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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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특약조건에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적게해달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에는 당연히 해당 부분을 특약으로 남길수 있고 실제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매매에서는 해당 부분을 잘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매를 원하는 경우 당연히 자금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대출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느정도 가능여부와 한도를 파악하는게 당연하다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계약상 당사자간 신뢰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특약은 합의만 되면 작성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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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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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할때 한도금액 6천만원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대출시 근로소득 증빙은 질문처럼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서류는 인터넷 홈택스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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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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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연장시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즉, 재계약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서 여부, 중개사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상과 같은 단순 대필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고 대필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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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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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의 효력은 해당 채무를 상환하면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만 등기부상 정리를 위해 말소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 상환이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되, 그 비용은 부담하게 됩니다. 셀프등기를 한다면 당연히 법무사등기비용을 절감할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등으로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은행에 협조, 즉 서류협조는 대부분이 문제없이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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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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