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쓰이는 기부체납이라는말은 무슨말인가요?
재건축과 재개발단지등에서 기부체납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그렇다면 오 기부체납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예시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기부채납이란 기반시설을 확중하기 위해 부지의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체잔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대신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등의 규제를 완화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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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정부에서 필요한부분을 요구하면 서로가 윈윈한다고 보면됩니다
가령 도로가 필요하면 조합원들이 산땅을 도로로 기부체납하는대신 용적률을 더준다거나 그런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도로를 모두가 사용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발 할 때에 보다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토지, 건축물, 현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에 각종 기업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에 딸린 땅과 시설물 역시 기부 채납되고, 국가철도공단이 역 건물을 크게 지으면 이에 따른 시설물과 땅을 기부채납 받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쇼핑몰 스타필드를 지으면서 도서관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서관들은 시립도서관 또는 구립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 발생하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 국가나 시에 기부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