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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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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쓰이는 기부체납이라는말은 무슨말인가요?

재건축과 재개발단지등에서 기부체납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그렇다면 오 기부체납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지 예시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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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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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기부채납이란 기반시설을 확중하기 위해 부지의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체잔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대신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등의 규제를 완화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정부에서 필요한부분을 요구하면 서로가 윈윈한다고 보면됩니다

    가령 도로가 필요하면 조합원들이 산땅을 도로로 기부체납하는대신 용적률을 더준다거나 그런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도로를 모두가 사용하는겁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발 할 때에 보다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토지, 건축물, 현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에 각종 기업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에 딸린 땅과 시설물 역시 기부 채납되고, 국가철도공단이 역 건물을 크게 지으면 이에 따른 시설물과 땅을 기부채납 받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쇼핑몰 스타필드를 지으면서 도서관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서관들은 시립도서관 또는 구립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 발생하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 국가나 시에 기부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