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현재 재건축 재개발에서 보통 기부체납비율은 어느정도나되며 기준이 있기도 한가요?

재건추등에서 기부체납비율은 이슈가 되는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재건축과 재개발단지에서 보통 기부체납비율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한기준도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체납이란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때 일정 부분의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조건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공용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기부체납비율은 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면적의 8%~9% 범위 내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거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체납 부담 수준을 경감해 줍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등 사업 특성에 따라 기부체납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을 조사한 결과 주택사업은 부지면적의 평균 14.7%,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18.4%를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부체납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자료이므로 현재는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