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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온 후에 렌트홈에 등록하면 확정일자 따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온 후에 렌트홈에 등록하면 확정일자 따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는 왔으니까 점유는 완성한것 같은데요,

확정일자 대항력이 생기려면

확정일자 + 대항력 + 점유 인걸로 아는데요,

렌트홈에 등록하면 확정일자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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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렌트홈시스템에 따라 제대로 확정일자 ,거래신고,전입신고 하셨으면 됩니다

      그래도 뭔가 의심스럽다면 동사무소 가셔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렌트홈에 하는 임대차신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인이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임대인, 임차인이 전월세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되며, 효력은 전입신고가 된 익일부터 대항력 효력이 생기게 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받더라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렌트홈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서비스입니다. 렌트홈을 이용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렌트홈에서 부여받은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가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렌트홈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기 시작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온 후에 렌트홈에 등록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입신고+점유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대항력+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