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은 왜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쉽게 담보가 되는 목적물에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사람이 누군가에 돈을 빌리면 금전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채권자체는 상대성이 있기에 채무자가 아닌 타인에게 채권의 유효성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근저당의 경우 물권으로써 해당 대항력이 있어 제3자에게 해당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체는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근저당은 임의경매를 상환일자가 도래하면 소송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소유자의 동의와 서류협조를 얻어 당사자간 신청을 통해 등기가 되는 권리입니다. 즉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 설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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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의 장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장점은 사실상 보증금 낮기에 미반환사고나 미반환시 우선변제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증금이 반환가능하다는 전제로 볼때는 사실상 주거비용이 발생하기 떄문에 큰 장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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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시 상가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인상은 환산보증금에서 5%을 인상하고 보증금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질문에서 4천에 13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7천이되고 5%인상시 동일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면 4천에 138만원정도 될듯 보입니다. 자세한 계산을 원하시면 렌트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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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에, 전세보증금을 보증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이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정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계약시에 전세권 등기등을 합의하여 하신다면 권리상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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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장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구매시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 주택구매 실제 비용이 줄어들어 자금융통에 이점이 있고, 전세세입자의 경우는 매월 주거비용(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주택을 사용수익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필요가 맞아 전세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세가격이 높아 대출을 대부분 받기에 주거비용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장점은 임차인에게 없어진게 사실이며, 특히몇년간 부동산 가격하락이 발생되면서 현 전세제도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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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감소가 왜 "부자감세"라는 표현을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총합을 가지고 과세하는 대표적인 부자과세입니다. 즉, 부동산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인구에 5~7%이기 때문에 감세를 할 경우 서민보다는 부자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부자감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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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면 감정평가시 매물가격 평가는 평가방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 세가지 방식으로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분야이므로 상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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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해서 바로 전세 주면 주담대 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임대차를 진행하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세입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어차피 상환을 하여야하고, 반대로 이미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면 후순위 근저당의 경우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공공대출의 경우는 상품에 따라 실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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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업자 물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연장울 거부하고 퇴거를 할 경우에는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변경시에도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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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임대인은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절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 거부도 해당시기내 하셔야 합니다 . 해당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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