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버텨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판단으로는 본인이 첫집이라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고, 당장의 위기를 면하기위해 매도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뿐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현 상황에서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시기가 오거나 부동산 시장 회복시기가 오게 된다면 버틴게 옳은 선택이였다라고 그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내놓아도 거래가 될지는 쉽게 판단할수 없기에 정 불안하시다면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매물을 등록하시고 혹 해당가격이라도 구매를 원하는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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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실제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구매를 못하게 되고, 오르면 오른대로 비싸서못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 매수에 필요한 자금상황과 유지가 가능하다면 실거주를 목적의 경우 구매를 하시면 되고, 투자목적으로서 최적기를 찾는 것이라면 사실상 그 시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후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견해가 많으나, 갑작스런 금리인하실행과 종전등의 이벤트가 생길경우 해당 시기부터는 반대되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에 정확한 판단자체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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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보증금 반환대출 전액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경우는 개별 요건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출심사와 실행까지 대략1달정도의 여유는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은 중도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되기 떄문에 해당시기에 반환하시면 되고, 이게 아니라도 최초 합의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반환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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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물려주신 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지목에 따라 그에 맞는 용도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써의 이용에는 행정척의 지목변경 또는 허가나 신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에도 허가, 신고는 필수 사항이므로 본인 스스로 건축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주택과 같은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가능하다면 건축하고 하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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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집 구한 이후 추가 월세나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명의에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거주와 관계없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유지하시면 회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주택을 구해 실거주만 하시는 것도 가능할수 있지만 다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는 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 압류의 문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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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경우는 크게 현 구축을 매매하는 방법과 토지를 구매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원생활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이라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보다 여러 구축들이 있는 곳에서의 구축매매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토지매매과정상 토지이용규제등 행정 허가,신고등의 어려움과 건축시 기초기반시설의 연결등 많은 불편한 사항이 많기떄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 전원생활의 현실을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전원주택단지등이 존재하여야 적응에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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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1가구로 속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는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어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물 대상상 용도를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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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 주택이 본인명의로 임대차를 체결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대항력은 얻을수 없습니다. 그에따라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부모님이 파산신청중이라도 세대주가 된다고 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산관련한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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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매매 했을 경우에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상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써 이용을 하는 경우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여 다른 주택과 합산시 중과세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환급등의 혜택이 있지만 주거목적의 세입자를 받을 경우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에 세입자를 구하기 조금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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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 또는 조건변경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을 맡길경우 대필료정도만 발생됩니다. 2. 네, 그렇게 하시는게 일반적이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3. 보증금과 월세는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합의없이 보증금 2700만원으로 할 경우 감액되는 5300만원이 월세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환율에 따라 대략 10~20만원 사이가 될듯 보입니다. 4. 이것도 선납인지 후불인지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선납이라면 만기일이자 월세 계약시작일, 후불이라면 일자를 정해 해당 일자에 익월부터 지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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