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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군함조31
숙연한군함조3123.12.05

전세사업자 물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나요?

전세사업자 물건이고 총 6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세로 살고있는데 곧 2년 만기라서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저희는 계속 살고싶은데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

전세사업자물건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금 최대 5%만 올리고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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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퇴거통보를 할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연장울 거부하고 퇴거를 할 경우에는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변경시에도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는한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싶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재계약 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나간다고 할때 방을 빼지 임대인들이 나가라고는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귀책사유[주택 훼손, 월세 미납 등]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을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5% 증액하여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