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를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업 및 소속중개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필수이며,총 28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개설등록을 진행하시고 오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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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 순위권 번호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표제부는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 쉽게, 지번, 소재, 면적등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등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사항으로 쉽게 은행 대출에 따른 (근)저당,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등이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즉 ,갑구를 통해 현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 나보다 선순위 근저당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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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 퇴거의사의 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며 ,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하고, 해당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후 계약은 자동해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을 거주하셔야 하지만 중도해지 역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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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한 상태로 오피스텔 매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에 해당사항이 없고,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더라도 2주택까지 취득 중과세는 없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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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들어가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행복주택의 경우 입주때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시에는 통장이 없어도 되며, 당첨되면 입주하기전에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통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만드시는게 필요해 보이고, 행복주택 신청은 상관없이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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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 때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리비정산이 경우 이사날짜 오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일기준 관리비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실제 납부는 매달 납부를 받는 관리소 구조상 관리소가 아닌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입주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및 금액 정산도 같이 신청하여 해당부분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현재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지급, 장기수선충담금은 돌려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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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세 잔금 동시 진행 문의(임차인이 잔금 줘야할 상대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없는 상태고 잔금일이 질문처럼 같고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과 임차인간 작성하였다면 질문에서처럼 본인이 잔금을 수령한후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쉽게 전세입자의 승계가 아닌 매매후 임대차라써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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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 이를 산정하는 기준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이나 해당 입지, 시설물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즉, 법으로써 한도, 금액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여 주고 받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개보수 역시 권리금에 대해서는 한도율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 수수료도 협의를 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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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못받는 일은 사실상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못할경우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보험은 이런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가입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미반환이후 법적 절차 (임차권 등기)등을 진행한 이후 기간내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가입한도등에 따라 전액에 못미치게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은 반드시 하시되, 보증한도등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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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법적 요건이 해당하거나, 본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의미인데, 인하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협의 하신 상태에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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