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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기숙사 월세를 내주고 퇴거후 집수리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파트를 건설회사 인사담당자와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건설회사 인부들 3명이 지낼 숙소용으로 계약을 한건데 1년만기가 끝나서 집을갔는데 3명이 아닌 여러명이 지낸거 같아요. 담배냄새에 찌들어있고 온갖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 않아 집상태가 엉망이고 벽지도 뜯어져있고 안방문 아래쪽도 무언가에 찍혀있어서 사진을 다 찍어서 계약한 인사담당에게 문의했더니 계약할때 없던 얘기를 왜 이제하냐는식으로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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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너무 엉망이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입주청소비라도 받으시든가요

    회사 기숙사에 방을 주면 엉망으로 쓰는 분들이 많이 있드라구요

    그런분들하고 계약을 할때는 꼭 원상복구와 입입주청소비를 특약에 넣어놓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파손 그리고 임차인 과실로 인한 목적물에 하자등이 있을경우 이에대해 책임을 묻는것으로 질문의 상황이라면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의무이므로 해당부분에 대란 원상복구 요구와 수리비용등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